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에도 소득공제 혜택… 전국 1천여 개 시설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국민 건강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을 포함하며, 적용 시설은 전국 1천여 개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공연, 영화, 미술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체육 분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건강생활 소비를 장려한다는 취지다.
근로소득자, 이용금액 3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이번 조치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시 지출한 금액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가능 항목에는 기준이 있다.
-
**입장권(일일·월간 이용권)**은 전액 공제
-
**강습료(PT, 수영수업 등)**는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이용료로 인정
-
운동복, 음료 등 부가물품 구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시설,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문체부와 문화정보원은 1월부터 전국 체육시설의 참여 신청을 받아 6월 말까지 약 1천여 곳을 등록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확대와 홍보를 통해 참여 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
「체육시설법」에 따른 민간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해당 제도에 참여 중인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규 등록도 상시 접수 중이다.
“건강한 소비, 건강한 산업… 일석이조 효과 기대”
문체부 관계자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국민 건강 증진과 동시에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혜택을 누리고, 사업자는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생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방법, 신청 조건, 공제 기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