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8월 1일 시행… 대중문화예술 현장 인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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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시행… 대중문화예술 분야 인권 보호 강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활동환경 마련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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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자, 청소년보호책임자 반드시 지정해야

개정된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책임자는 임원, 부서장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선정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인권 침해 신고 접수 및 조치

  2.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의 관리

  3. 계약서 검토 및 확인

  4.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

이와 함께 개정법 제21조의3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나 스태프에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요청 시에는 사유와 제출 방법, 기한 등을 명시한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도 안착 위한 설명회 및 현장 지원 지속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향후에도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자료 및 자율점검표 등 지원 자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제작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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